대우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투기자본에 대한 제한을 두기로 한 것도 더 이상‘먹고 튀는’인수합병(M&A)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외환위기 이후 대부분의 외국계 투기자본이 단기차익만 빼먹고 중장기적 발전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아 왔다. 그 결과 최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비롯해 해당 기업들은 매각된 이후에도 헐값시비와 공정성에 대한 특혜논란으로 진통을 겪어왔다.
정부도 과거에는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시급성 때문에 고용안정이나 산업연관 효과 등 종합적 관점에 무게를 두지 못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입장이다. 제대로 된 주인을 찾아줘야만 공적자금 회수는 물론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수가격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던 방식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아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대우건설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LBO)할 경우에는 사후 부실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능력이 없는 회사가 인수할 경우 대우건설이 투기용도로 전락할 수 있다”며“본 입찰 선정기준에 회사 차입비율과 자금조달 능력 등을 바탕으로 투기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재무적인 계량지표는 물론 가격 이외에 인수 후 중장기발전을 위한 비계량 요소에 대한 가중치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매각된 대우종합기계의 경우 후보 업체간 현격한 가격차이를 보이면서 비계량적 요소가 등락을 결정하지 못했다.
대우건설 노조 관계자는“예비입찰 뒤 캠코는 LBO 형태로 입찰에 참여한 곳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모 업체가 이미 대우건설 본사를 담보로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는 등의 풍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 역시 대우건설 본사를 이용한 자금조달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아직 인수도 안 한 후보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대우건설 자산을 이용하겠다는 것은 입도선매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후 부실을 막기 위해 방어벽(선정기준)을 지나치게 옥죌 경우 포기하는 업체가 나올 수 있어 ‘운영의 묘’가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