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진동수 금융위원장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간두고 검토"

"불법 차명거래 엄정대처"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체결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 심사와 관련, "현재 논의 중이며 시간이 많은 만큼 지켜보겠다"고 26일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험경영인 조찬회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의 인수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꺼렸다.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지 않겠다"며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진 위원장은 축사에서 "내년에는 지배구조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 업계를 구별하지 않고 공통적인 측면에서 제도적인 개선을 모색해나갈 것"이라며 "보험정책의 주안점도 소비자 보호에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지급을 늦추는 행태는 근절돼야 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보험을 판매해선 안 된다"며 일부 보험사들의 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진 위원장은 또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4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불법 차명거래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문제가 된 불법 차명거래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는 우리나라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재점검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객확인제도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이행에 대한 검사·감독을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고객확인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심지어 차명거래를 협조ㆍ알선하는 사례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회사가 준법감시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9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자금세탁 의심 금융거래에 대한 당국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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