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법자문사법 외국변호사들 강력 반발

법무부 주최 공청회 …체류 180일 의무화등 최종 입법까진 진통 클듯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외국 변호사와 로펌의 국내 영업활동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외국법자문사법’(FLC)에 대해 외국 변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격요건 완화나 이중 명칭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내 변호사 업계를 대표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오히려 개방에 따른 폐해가 심각할 수 있다며 신중한 개방을 주문, 최종 입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29일 법무부 주최로 양재동 코트라 별관에서 열린 ‘외국법자문사법안’ 공청회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등은 외국법자문사와 외국변호사 직함의 공용 허용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과세의 근거가 되는 ‘국내 체류일수 180일’ 규정도 대폭 줄이거나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등 노골적으로 반발했다. 권혁준 EUCCK 법률위원회 대표는 “외국법자문사는 1년에 18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외국 어디에도 없는 규제”라며 “체류일수를 최대한 줄이거나 삭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체류 180일’ 기준은 외국자문사의 성실한 국내 근무와 국내에서 6개월 이상 활동해야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폐지주장은 국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데이비드 N 워터스 AMCHAM 법률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내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외국자문사라는 명칭과 함께 외국변호사라는 직함도 함께 쓰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이중 명칭 허용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반면 황보영 대한변협 이사는 “중국의 경우 법률시장 개방 이후 외국변호사의 각종 위법적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시장개방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에 ‘외국자문사의 국내 체류일수 180일 이상’ 규정에 대해서는 완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중 명칭 허용 요구에 대해서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김준규 법무부 법무실장은 “일본 등과 비교할 때 법률시장 개방이 늦은 감은 있지만 단계적으로 개방한다는 원칙은 고수할 것”이라며 “중간단계를 건너뛰는 식의 개방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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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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