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혁성 떨어져 적자보전금 10년후 5배 급증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24일 공무원연금제도를 '더 내고 그대로 또는 덜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제도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발전위 건의안은 받는 연금을 단계적으로 33% 깎은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과 비교할 때 개혁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발전위 건의안대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 공무원과 정부가 과세소득의 5.525%(보수월액의 8.5%)씩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율이 오는 2012년까지 각 7%로 인상된다. 또 올해까지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매달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의 50(20년)~76%(33년)'가, 내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햇수×과세소득의 1.9%'가 연금으로 지급된다.
첫 연금을 탈 수 있는 연령은 내년 이후 신규 임용자만 65세로 조정되고 올해까지 임용된 기존 공무원은 현행 50~60세(2000년 말 현재 20년 미만 재직자는 50~60세, 1996년 이후 임용자는 60세)가 유지된다.
그 결과 기존 공무원 대부분은 현행 제도보다 연금액이 0.9~8.4% 깎이는 데 그친다. 민간기업의 40% 이하인 퇴직수당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건의안대로 공무원연금제도가 개선되면 정부의 연금 적자보전금이 올해 1조2,684억원에서 2010년 1조29억원(보전율 2.1%)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의 약발이 떨어지는 2011년 1조1,753억원(2.4%)으로 증가세로 반전돼 2018년 6조129억원(9.4%)에는 현재의 5배 정도로 늘어난다. 한 연금전문가는 "연금 기득권자이자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노조 등에 휘둘리고 단기적인 정부 보전금 규모 축소에 집착한 발전위 안은 '연금액을 깎아 적자구조를 개선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등한시했다"며 "후속 입법과정을 담당할 국회 등에서 독립적 위치에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명실상부한 연금개혁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