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론스타의 자회사인 LSF-KEB홀딩스가 "양도소득세 3,876억원을 돌려달라"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03년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LSF-KEB를 통해 외환은행을 1조3,800억원에 인수한 론스타는 2007년 6월 외환은행 주식의 13.6%를 매각한 뒤 2012년 나머지 지분도 3조9,156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다. 남대문세무서가 주식 매매대금은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다며 1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3,915억원을 원천징수하자 론스타 측은 "LSF-KEB홀딩스는 벨기에 법인이며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벨기에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LSF-KEB홀딩스는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일 뿐이어서 매각이익은 40여개 투자자로 구성된 론스타US에 돌아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렇게 보면 론스타US 구성원 중 미국 국적의 최종투자자에게 돌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미 조세조약 16조에서는 자산의 매각이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상대방 국가의 과세를 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버뮤다 국적의 최종투자자 일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버뮤다 간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원천징수가 정당하다고 보고 3,876억원 가운데 2,104억원가량은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론스타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하나금융지주가 납부했던 법인세 43억원 가운데 19억7,000만원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