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불조심기간중 국립자연휴양림내 바베큐 전면금지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1월 1일부터 12월15일까지인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휴양림내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휴양림관리소는 CCTV 감시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해 산불발생 조기발견 및 신속한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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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휴양림내 바비큐이용이 전면 금지되며 산불방지 급수시설을 활용한 사전예방조치와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한 시기별 차별화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발생시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항공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산불방지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계자는 “휴양림내 산불발생은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산불예방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매년 산불조심기간에는 바비큐 시설 사용이 전면 금지되므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용객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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