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CRV관련 법개정] 구조조정 회사 각종 세제혜택

이에 따라 CRV가 활성화되면서 워크아웃 기업의 의사결정 단계가 짧아지고 외국인들의 경영 참여가 가능해져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29일 오전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CRV 관련 법개정안을 오는 6월 개원 국회에 상정, 통과시킨 뒤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CRV가 도입되면 채권금융기관이 CRV에 워크아웃기업의 주식을 현물 출자하거나 매각하고 CRV는 채권금융기관에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지급, 워크아웃 기업의 지주회사가 된다. CRV에는 골드만 삭스나 리먼 브러더스 같은 전문적인 외국기관들이 현금 출자하거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 워크아웃기업의 경영에 관여하게 돼 워크아웃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정부는 CRV 활성화를 위해 CRV에 출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CRV가 금융기관 보유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상법상 사채발행 한도를 순자산액의 4~10배 범위로 확대해 CRV의 자금 조달을 도울 계획이다. 현재 은행법상 은행이 타회사 발행주식의 15% 이상을 취득할 경우 자회사 신용공여제한(자기자본의 10%)을 받게 되는데 CRV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CRV가 단순한 자산관리 뿐 아니라 사실상의 지주회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동일종목 유가증권 취득규제 등 현행 기업구조조정 뮤추얼펀드(CRF·CORPORATE RESTRUCTURING FUND)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또 CRV를 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로 규정해 유동화전문회사에 적용되는 각종 설립절차 완화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조원동(趙源東) 재경부 경제정책심의관은 『대우그룹 워크아웃에서 나타났듯 다수의 채권 금융기관이 존재하면 합의 도출이 어렵고 출자 전환 주식을 관리하기 어렵워진다』면서 『이에 따라 채권 금융기관의 출자 전환 주식을 한 곳에 모으고 그 관리를 구조조정전문기업에 맡길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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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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