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채자금 선순환 계기로

사채시장이 드디어 제도권으로 편입됐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어제(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채시장도 법의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사채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악덕 사금융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법의 사각지대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각종 탈ㆍ불법의 온상으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 온 사채시장이 법의 틀 안으로 들어 오게 된 것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지하자금의 양성화와 선순환으로 이어져 일단은 우리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업법의 핵심은 금리의 상한선 제한이다. 앞으로 3,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새로 받는 사람(기존 대출자 제외)은 연 66%(월 5.5%)가 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를 물지 않아도 된다. 또 은행ㆍ카드사 등 금융회사로부터 적용받는 연체 이자율이 연 25%를 초과하더라도 당초 약정한 대출이자의 1.3배(최고 연 66%)를 넘는 이자는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현재 사채시장의 이자가 연 100%대를 넘고 있으며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사채분규의 평균 이자율이 연 180%였음을 감안한다면 실로 하늘과 땅 차이인 셈이다. 사채를 주로 이용하는 서민층이 대부업법 시행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도 이해가 간다. 대부업법은 사채업을 영위하는 기존 업자에 대해서는 매월 대출 잔액이 5,000만원(대출자 수 2,000명)이 넘으면 내년 1월26일까지 등록하도록 했으며 신규업자는 등록후 영업을 하도록 의무화 했다. 한편 사회적인 이슈가 돼 온 채무자에 대한 빚 독촉과 관련, 욕설과 폭언 등 일체의 불법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연체금 독촉 전화를 하는 행위도 처벌키로 했다. 지금까지 '사채업자= 폭력배'로 인식돼 온 대금업계가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대금업계 스스로도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다. 사채시장의 양성화에 따라 금융시장에도 적지 않는 파장이 예상된다. 80조원대로 추정되고 있는 사채시장이 제도권으로 흡수되면서 상호저축은행이나 할부금융사 등과의 경쟁이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4만여 곳에 달하는 대금업체중 초기에 10%정도가 등록한다하더라도 가계대출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 기법도입이나 마케팅 차별화 등으로 무한경쟁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대부업법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없는 것도 아니다. 사채를 이용하는 서민층은 금리보다는 신속성을 바란다는 점이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 또 규제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채업자들의 고리대금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 2중 금리약정 등 은밀한 거래를 통해 더욱 음성화 지하화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당국의 지속적인 감시 감둑이 요구된다.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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