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토지 매입비 산정은

등기 기재된 실매입가도 인정<br>작년 6월이전 땅 샀을땐 감정가로 택지비 산정<br>매입비 높아도 '감정가+가산비' 120%내로 제한


17일자로 정부가 입법예고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주택업체의 토지 실매입비를 어느 선까지 인정하느냐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택지비 산정기준의 핵심은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실거래가를 기재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매입가격도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실매입가 제한적으로만 인정=입법예고안에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이미 실매입가를 인정하기로 한 ▦경ㆍ공매 취득 ▦공공기관 매입 외에 새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재가격을 실매입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지난해 6월1일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의 등기부등본 기재가 의무화된 만큼 이 가격은 실거래가로 신뢰성이 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 등기부등본 등재가 의무화된 지난해 6월1일부터 주택법이 공포된 올 4월20일 사이에 업체들이 산 땅은 택지비 산정 때 실매입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법 공포 이전에 경ㆍ공매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땅들 역시 낙찰가 전액을 인정하게 된다. 특히 평당 4,000만원선에 서울 뚝섬 주상복합용지를 사들인 3개 업체들도 땅값을 그대로 인정받게 돼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1일 이전에 일반인들로부터 땅을 사들인 업체들은 매입내역 증명 여부에 관계없이 감정가로만 택지비를 산정하게 돼 반발이 예상된다. 법 공포 후 새로 사는 땅 역시 실매입가의 인정범위가 제한된다. 실매입비가 아무리 높더라도 ‘감정가+가산비’의 12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둔 것. 또 감정가로 택지비를 산정할 때는 연약ㆍ암석지반 공사비, 차수벽ㆍ방음시설 설치비 등 다양한 가산비용을 인정하는 반면 실매입비로 산정할때는 취득ㆍ등록세, 법정수수료 등 제한적인 가산비만을 인정할 계획이어서 업체 입장에서는 실매입가가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형건축비ㆍ가산비용은=9월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면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ㆍ가산비용 등 3가지 항목만으로 정해진다. 기본형건축비에 대해 건교부는 분양가상한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7월까지 현행 제도와 가산비용 항목의 세부내용을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로 산정되는 기본형건축비는 3월 정부가 공공택지 내 아파트 건축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기존 기본형건축비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3월 고시한 올해 기본형건축비(벽식, 11~2층 기준)는 중소형이 평당 348만4,000원, 중대형은 평당 376만9,000원이었다. 건교부는 특히 해당 시군구가 자재가격 등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본형건축비 조정범위를 5% 이내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현재 가산비용 항목에 포함된 지하층 건축비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해 업체가 건축비를 과다상계하는 부작용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친환경인증ㆍ소비자만족도 등도 주택성능등급으로 통합 운영, 등급에 따라 가산비를 일괄적으로 차등화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친환경인증과 소비자만족도에는 각각 기본형건축비의 3%, 2%를 가산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최근 초고층 아파트에 많이 도입되고 있는 철골철근콘크리트(SRC) 구조에도 공법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을 인정, 가산비율을 적용하는 것도 달라지는 점이다. 중대형 아파트에만 기본형건축비에 포함시키고 있는 홈네트워크ㆍ초고속통신망ㆍ에어컨ㆍ냉매배관ㆍ집진청소시스템 등 이른바 ‘인텔리전트 건축설비’는 앞으로 가산비용 항목으로 바뀐다. 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택지에 의무화되는 후분양제를 감안해 투입된 공사비에 대한 기간이자도 가산비용으로 인정된다. 건교부는 또 이번 기회에 택지비 가산비용과 건축비 가산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가산비용에는 ▦연약지반공사비 ▦암석지반공사비 ▦차수벽설치비 ▦방음시설설치비 등을, 민간택지 중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한 경우는 ▦연약지반공사비 ▦암석지반공사비 ▦차수벽설치비 ▦방음시설설치비 ▦지장물철거비 ▦간선시설설치비 ▦감정평가수수료를, 민간택지 중 실매입가를 산정한 경우는 ▦제세공과금 ▦법정수수료를 가산비용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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