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전재용 증여세 포탈' 공소장 변경 요구

"증여자 이규동서 전두환으로 변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문석 부장판사)는21일 증여세 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의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검찰에 요구하고 변론재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증여자를 이규동씨에서 전두환씨로 바꾸고 이에 따라 증여세 포탈액수도 변경하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고, "계좌추적 보고서에 참고인진술만 인용돼 있고 관련 진술조서가 상당수 제출되지 않았다"며 자료 추가제출도요구했다. 재판부는 "167억 상당의 채권을 이규동씨에게서 증여받아 세금을 포탈했다는 현재 공소사실에 따라 판단할 경우 이 채권이 전두환씨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결론난다면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게 된다"며 "검찰의 입증취지가 전두환씨 돈도 연결돼 있다는 것으로 보여 심판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액도다르기 때문에 포탈세액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의 요구는 형사소송법에따른 것이며 검찰이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용씨는 2000년 12월말 외조부 이규동씨로부터 액면가 167억여원(시가 141억원)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증여재산을 은닉, 74억3천80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이 돈은 결혼축의금 18억여원을 이규동씨가 불려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공판과정에서 "167억원 채권 가운데 73억여원은 전두환씨 관리 계좌와이어져 있어 전씨 비자금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속행공판은 6월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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