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경감신청 저조
`농어업인 부채 경감특별법'이 지난달 8일부터시행됐으나 지금까지 접수된 농가부채 경감 신청금액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각 지역 농협을 통해 접수한 농가부채 경감 신청액은 이달 12일 현재 전체 농가부채 지원액인 15조640억원의 3.56%인 5천363억원에 불과했다.
대상자금별로는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자금이 총 3조6천억원 가운데 1.5%인554억원만 신청이 접수됐으며, `연대보증피해해소' 자금은 5천억원 중 264억원만 신청이 들어왔다.
또 `상호금융대체' 자금 신청액은 1천204억원으로 대상지원액 9조8천억원의 1.2%에 불과했다. `연체이자 감면지원' 자금도 1천640억원 가운데 24억원만 신청이 접수됐다.
다만 신청 즉시 지원이 이뤄지는 농업경영개선자금은 1조원 가운데 3천317억원의 신청이 들어와 전액 지원이 이뤄졌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업경영개선자금은 지난해 지원대상자로 심사가 끝났으나 당시 자금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즉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다른 자금도 3월부터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농민들의 부채 경감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심사에 필요한 각종서류를행정기관에서 해당 농협에 직접 제공토록 하고 농가부채대책 홍보책자 160만부를 제작, 전국에 배포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각 지역단위별로 매주 한번씩 `농가부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농가부채 경감 신청은 6월말까지 각 지역 농협에서 받으며 신청 후 지원은 연말까지 이뤄진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