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불법 금융거래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하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채택했다.
법안은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치면 시행에 들어간다.
EU 법안은 최소 7,500유로 이상의 거래가 발생했을때 은행이나 로펌은 반드시 고객을 조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1만5,000유로 이상의 거래가 있을 때 고객을 체크하도록 한 기존의 법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새 법안은 또 고객의 신원 조사와 거래 감시를 변호사, 회계사, 귀금속 거래상, 도박장에게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EU 집행위는 기존의 불법 금융거래에 관한 기존의 EU 규정이 ‘부족함과 허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EU가 진화해가는 금융범죄 위협에 직면해있어 관련 규정 강화가 요구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3국은 EU가 부실 은행의 손실을 우선 순위 채권자도 분담토록 하는 방안을 당초 계획한 2018년에서 2015년으로 앞당겨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