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형 유통사 시장지배 사업자 지정한다

■ 새누리 대선공약 추진<br>독점지위 남용 근절 위해 시정조치 법적 근거 마련<br>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리모델링 등 강요 금지도


새누리당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TV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에 의한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업체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담당하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공약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은 10일 오전 여의도 연구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 중소업체에 판매장려금을 요구하거나 납품가격 인하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이종훈 의원은 "(대기업이 유통 채널을 장악해) 슈퍼 갑이 될 수밖에 없는 결과 계약 내용이 한쪽에 치우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수요독점 상태인 유통업체를 공정거래법상의 의미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하거나 시정조치를 내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공정거래법은 매출액 40억원 이상 사업자 중 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세 사업자의 합계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부당행위가 적발될 시 최고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 상위 3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백화점의 경우 83.1%(2011년 기준), 대형마트 86.3%(2010년 기준), TV홈쇼핑은 70.8%(2011년 기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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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모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은 수요독점과 판매독점이 제대로 구분돼 있지 않다"며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에 수요독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따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의 계약 관행인 '백지계약' 문제와 관련해서는 표준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서명을 한 뒤 대형 유통업체가 자의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지정하는 관행이 지속돼왔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급증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 대책도 제시됐다. 지난 2008년 공정위 등록 가맹점 수는 약 11만개인 데 반해 2011년에는 약 17만개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실모는 영업지역 보호를 위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지역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 매장 확대와 리모델링 등을 가맹점에 부당하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공동부담을 하도록 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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