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YS차남 현철씨 집유 석방

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26일 조동만 한솔그룹 전 부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원을 선고하고 이날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조동만 전 부회장에게 예치한 불법자금 70억원을 헌납할 당시 이자를 포기한다고 하지 않았고 국가도 이에 대해 요구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조 전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20억원 중 15억원은 이자로 인정되며 나머지 5억원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에게 전달된 70억원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수표를 현금화해 야간에 전달하는 등 그 방법이 은밀한 점 등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 자금이 일반 정치자금과 성격이 다르고 현철씨가 7개월의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현철씨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2003년 2~12월까지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통해 조 전 부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영수증 처리 없이 모두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20억원이 선고됐다. 현철씨는 그러나 항소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이 사건 자금을 “조씨에게 맡겼던 대선 잔금 70억원의 이자”라고 주장해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