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월1일자로 인정이자율을 연 13%에서 11%로 2%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인정이자율이란 법인이 기업자금을 경영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출자임원 등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세법에 정한 이자이다.
국세청은 인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
인정이자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돼있다.
국세청은 올들어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하향안정추세에 있어 인정이자율을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