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축은행, 부도땐 예금지급 불이행 우려

예금보호기금 '바닥'<br>3월말 1조8,000억 순손실…다른 계정서 차입


저축은행, 부도땐 예금지급 불이행 우려 예금보호기금 '바닥'3월말 1조8,000억 순손실…다른 계정서 차입 문승관 기자 skmoon@sed.co.kr 저축은행의 예금보호기금이 이미 바닥을 드러냄에 따라 저축은행의 잇단 부도가 이어질 경우 예금 지급 불이행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예보기금 가운데 저축은행 계정이 지난 3월 말 현재 1조8,0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예보기금의 저축은행 계정이 대규모 손실을 보인 것은 최근 수년간 저축은행들의 대규모 부실과 파산이 잇따르면서 예보기금에서 대신 지급한 예금 규모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예보기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3월 말 현재 저축은행에만 총 2조5,294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예보는 손실이 난 저축은행 계정을 메우기 위해 은행 계정 등 예보기금의 다른 계정에서 연 5~6%의 이자를 주고 부족분을 차입해 사용 중이다. 은행 계정의 경우 사고가 나지 않아 기금이 2조7,000억원 이상 고스란히 쌓여 있는 것을 비롯해 예보기금의 다른 계정은 건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예보기금은 각 은행ㆍ증권ㆍ보험ㆍ저축은행 등 업종별로 계정이 나눠져 있으며 다른 업종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예보는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지난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2,000억원을 다른 계정에서 추가 차입할 수 있도록 거래 한도를 늘렸으나 저축은행의 추가 부도가 발생할 경우 자금 부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보는 추가차입 한도를 벗어나는 사태가 벌어지면 금융권에서 기금을 담보로 하거나 신용대출로 자금을 빌려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는 기금 계정이 순손실을 내고 있는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예보기금 안에서 계정 간 차입이자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기금 계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예보기금 중 은행 계정에서 저축은행 계정에 빌려준 자금이 2조원에 달한다”며 “이자만으로도 보험료 수입에 육박하는 만큼 감면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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