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부당하게 처리한 경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이 24일 발표한 ‘취약 분야 공직비리 점검결과’에 따르면 20개 경찰서에서 교통법규 위반자 392명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지연 처리하거나 벌점부과 사실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경찰관 35명을 징계ㆍ문책하도록 권고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정부투자기관 간부가 부서운영비를 산하기관으로부터 갹출하는 등 불법으로 자금을 조성, 사용한 사례도 적발해냈다.
A공사 B처장은 부서운영비 명목으로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3년 동안 5,444만여원을 조성해 명절 선물비, 해외출장 격려금, 경ㆍ조사비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위원들이 특정인의 부탁을 받고 서류전형 불합격자를 채용하거나 징계 심의과정에서 ‘해임’ 의결된 자를 ‘의원면직’ 처리하는 등의 행위를 적발,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