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 앞서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광해방지사업 완료 폐광산 주변지역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결과’에 폐광산 57개소 중 68%인 39개소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하천수·갱내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폐광산은 13개소(23%)로 집계됐다.
광해방지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해관리공단이 광산 지역의 환경오염 및 지역 주민의 재산 또는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기준치를 초과한 물질은 카드뮴, 비소, 아연, 납 등 7개 중금속으로 나타났고, 9곳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기준치 초과율이 50∼9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광양의 사곡광산은 조사 지점의 절반가량에서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은 의원은 강조했다.
은 의원은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보완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단일부처에서 환경조사와 정화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