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고가 2주택자, 1주택보다 양도세율 6배까지 는다

세율, 올해 9∼36%서 내년부터 50%로 올라<br>"차익 절반 세금내야"… 장기보유공제도 폐지


고가 2주택자, 1주택보다 양도세율 6배까지 는다 세율, 올해 9∼36%서 내년부터 50%로 올라"차익 절반 세금내야"… 장기보유공제도 폐지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2주택자, 내년 주택 팔 경우 1주택자보다 양도세율 최고 6배 늘어난다.’ 재정경제부가 2일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 분석 자료를 내놓은 이유는 2주택자로 하여금 올해 중으로 매물을 내놓게 해 주택값을 하향 안정시킨다는 데 주 목적이 있다. 실제 2주택자는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 과표가 산정되는 가운데 세율이 올해 9~36%에서 내년부터는 50%(단일 세율)가 적용된다. 게다가 3년 이상 보유시 주어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결국 주택을 내년에 팔 경우 양도세 세율 50%가 적용돼 양도차익의 절반가량을 꼼짝 없이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셈이다. ◇2주택자 양도세율, 1주택자보다 최고 6배=재경부는 이번 분석에서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의 연평균 상승률이 8%인 점을 감안, 매년 주택 가격이 이 비율로 오른다고 가정했다. 이 조건을 적용하면 2주택자가 5년 전 6억8,100만원에 구입한 주택은 10억원이 된다. 이런 상태에서 오는 2007년 이후 매각하면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양도차익은 2억8,000만원으로 양도세 세율 50%를 적용하면 1억3,700만원에 이른다. 만약 같은 조건하에서 올해 매각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7,200만원이 된다. 한마디로 1년 새 양도세가 2배로 뛰는 셈이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 기준으로 실효세율을 고려하면 올해 매각시 25.7%에서 내년에는 48.9%로 올라간다. 반면 1주택자가 같은 가격과 조건의 주택을 팔았다면 양도세는 2억1,000만원. 양도차익 2억8,000만원에 대한 실효세율은 7.5%로 계산된다. 1주택자와 2주택자의 실효세율 격차가 6.5배에 이르는 셈이다. ◇2주택자, 올해와 내년 양도세 2배 차이=같은 2주택 보유자가 올해 팔 때와 내년 팔 경우 내야 할 양도세는 무려 2배 가까이 벌어진다. 실제로 강남의 압구정동과 대치동의 10억~26억원짜리 고가 아파트에 대한 실거래 가격조사를 토대로 양도세를 산출한 결과 올해 1주택자 실효세율은 8~15%, 2주택자는 23~24%, 3주택자는 59%로 나타났다. 대치동 은마 34평형을 예로 들어보자. 95년에는 2억원이었으나 올해 10억원으로 상승했다. 2주택 보유자가 이런 조건에서 은마 34평형을 올해 팔면 양도세는 1억8,400만원이다. 반면 내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50% 세율 적용으로 양도세가 3억8,900만원에 이른다. 세금만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집 이 4억원 이상은 올라야 올해 파는 수익률이 나오는 셈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2주택자의 양도세부담은 내년에 크게 늘어난다”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고 실효세율도 49% 수준으로 뛰어 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온다고 집값 안정을 유도할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3주택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된 지 적잖은 시간이 흘렀지만 부동산 값 안정에는 별 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2005년 8월 행자부가 발표한 3주택 이상자가 서울에서 3만여가구에 불과했고 2주택자가 12만여가구임을 비교할 때 단순 비교상으로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어느 정도의 시장안정 효과는 나타낼 것으로 재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4/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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