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고교평준화지역 "추첨배정 합헌"

고교평준화 지역에서 입학할 학교를 추첨을 통해 배정토록 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5일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학무모가 "추첨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것은 학교선택권과 종교교육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첨을 통한 학교 배정은 고등학교 입시의 과열경쟁을 막아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간 격차를 해소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부분의 시ㆍ도에서 선 복수지원-후 추첨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제한적으로나마 종교학교 진학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종대 재판관 등은 "추첨배정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전형제는 국회가 법률로 규율해야 할 사항임에도 행정입법인 시행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은 고교평준화 지역의 신입생은 학군별 추첨에 의해 교육감이 배정하도록 하고, 2곳 이상의 학교를 선택해 지원하는 경우에도 추첨으로 학교 정원의 일부를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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