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건복지부, 검ㆍ경찰,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2010년11월) 이후인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전방위적 조사ㆍ수사를 벌인 결과 제약사ㆍ도매상ㆍ의료기기 업체 54곳과 의ㆍ약사 5,259명이 특정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의사가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기한을 기존보다 대폭 늘리는 등 제공자와 수수자의 제재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그동안 의사 등 수수자에게는 가중처분 규정이 없어 재위반시에도 동일한 처분이 부과돼왔다.
정부는 또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고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 횟수 이상 위반할 경우 제공자ㆍ수수자 명단을 공표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리베이트 관련법령을 위반한 제약사나 병원은 정부가 공모하는 각종 사업이나 연구비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리베이트 제공ㆍ수수 제약사 및 병원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나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비 지원과제 선정, 상급종합병원 지정,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등에서 배제되거나 감점 반영된다.
아울러 리베이트 신고 활성화를 위해 리베이트 제공ㆍ수수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