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中企 10곳중 7곳,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 완화해야’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기준과 요건이 지금보다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중소기업 307개사를 대상으로 ‘세법개정안과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개정안에 대해 응답기업의 40.4%가 ‘과세요건 완화로는 부족하며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어서 33.9%는 ‘대주주 지분율이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등의 과세요건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정부 개정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25.7%에 불과했다.

현재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지배주주 지분이 3%를 넘는 법인이 총 매출의 30%가 초과분을 일감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도록 돼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분 기준을 5%로, 내부거래비율을 50%로 완화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기업들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이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과거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문화와 계열화를 유도해 온 정책에 반하고, 현재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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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비과세ㆍ감면 축소방침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응답기업의 53.1%는 기업 투자, R&D등을 위축시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재검토를 주장했고, 46.9%는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안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비과세·감면 축소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기업들은 최우선 검토사항으로 ‘R&D 설비 투자세액공제율 축소’(38.7%)를 꼽았고, 이어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축소’(25.2%),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종료’․‘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종료’(각 14.1%),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축소’(7.9%)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세수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40.1%가 지하경제 양성화, 37.1%가 낮은 법인세율 등 성장친화적 조세환경 조성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거론했다. 비과세․감면 축소와 세율 인상은 각각 12.1%와 10.7%에 불과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로 혼란이 큰 만큼 이를 조속히 해소하고 중소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최대한 유지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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