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교부] 고층건물 안전진단 안받으면 과태료 1억 부과

앞으로 21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과 대형교량등 공공 시설물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고층건물과 연면적 5,000㎡ 이상의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서울과 부산 등 전국 16개 시·도 안전관계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전시설 관리대책을 확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준공한지 10년이 지난 21층이상 건물이나 길이 500m이상의 교량 등은 5년마다 1회씩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하며 이를 지키지않은 건물주나 시설물 관리주체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이 적용되는 1만1,062개의 민간 시설물과 6,610개 공공 시설물 등 모두 1만7,672개 건물이 연간 2회 안전점검을 받아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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