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동서증권 법정관리 신청/어제 최종부도

◎1개월 영업중지 증관위에 신고증권업계 서열 4위인 동서증권이 12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동서증권은 이에앞서 이날 상오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 및 재산보전처분신청을 내고 앞으로 1개월간 영업을 중지한다고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동서증권은 『자금난에 시달리던 중 지난 11일 하루에만 2백50억원의 예탁금이 인출됨에 따라 11일 하오 11시께 2백31억원의 자금을 겨우 결제했으나 회사 스스로 더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증권관리위원회는 12일 하오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투자자보호기금을 통한 고객예탁금 지급절차와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증권사들이 공동으로 어음을 발행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일단 고객예탁금 반환시기를 「증권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날」로 했다. 증관위는 또 동서증권이 고객재산지급업무 등 영업중지기간 중 예외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1개월 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경영개선명령조치를 내렸다. 증관위는 한국은행을 통해 증권금융이 자금지원을 받는 방식을 결정하는 대로 고객예탁금 등 4천4백억원에 달하는 동서증권 고객들의 재산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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