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업자 세적변동 한눈에/국세통합시스템 내년 가동

◎대표자 변경·휴폐업 등 정보 전산관리내년부터 한번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영구적으로 사용돼 대표자 변경, 휴·폐업 등 모든 세적변동사항이 첫 등록때부터 소멸때까지 모두 전산관리된다. 또 세목별 신고내용은 물론 세무조사, 각종 세원정보, 개인 및 법인의 재산보유현황 등이 빠짐없이 수록되는 「개인별 통합데이터시스템」이 가동된다. 국세청은 16일 『지난 3년동안 개발해 온 국세통합시스템(TIS, Tax Integrated System) 구축을 최근 마무리짓고 현재 전체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TIS 활용요령 등을 교육중』이라며 『내년 1월초부터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전면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IS는 국세청 본청 주전산기와 세무서 단말기를 연결하는 현재의 「전산기 대 전산기」전산시스템과는 달리 본청 전산망과 지방국세청·세무서 전산망을 정보통신망(Network)으로 연결, 각종 과세정보를 개인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국세청은 TIS의 완벽한 보안을 위해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TI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중요자료에 대해서는 사용자 및 내용을 전산기록해 사후 감사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TIS 주요내용/컴퓨터로 세무조사 대상 여부 자동검색처리/통합데이터시스템 구축 재산보유현황 파악/「중복조사」폐단 방지·민원 One­Stop 처리도 ◇세적관리=각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민원실에서 컴퓨터로 세무조사 대상자 여부를 자동검색 처리한다. 한번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영구히 사용, 사업자의 모든 세적관련 사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누적관리한다. 내무부의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관련 자료를 전산매체로 수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활용한다. ◇신고.세무조사관리=세무조사 대상 사업자와 세무조사 기간, 담당 세무공무원, 세무조사 결과등 모든 조사이력을 전산으로 누적관리해 중복 세무조사에 따른 폐단을 방지한다. 사후관리 대상자도 전산으로 선정해 누적관리할 계획이다. ◇민원관리=관련법령 등의 개정을 통해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세무관서에서든 증명서류를 즉시 발급할 예정이다. 모든 민원업무는 민원실을 중심으로 통합관리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 모든 민원실에서 「One­Stop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세목별 관리 ▲종합소득세 분야:소득세 신고서와 각종 과세자료, 수납자료를 전산으로 대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 인별 및 부부별 이자. 배당소득 합산, 다른 소득과의 합산등을 전산으로 처리해 불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한다. ▲재산세 분야:양도소득세의 경우 체비지·아파트·주택 등 부동산과 골프장회원권 등의 명의변경 자료를 수시로 전산 입력, 과세자료로 활용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양도신고제에 대비, 세액계산·납부서·신고안내서 작성등을 전산으로 즉시 수행한다. 또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 강화를 위해 상장법인의 주가를 수시로 평가, 입력하고 각종 등기자료를 수집해 전산관리한다. ▲법인세 분야:신고서 및 관련서류의 전산제출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법인의 신고성실도·건전도·장기 미세무조사 여부등을 가려내 정기법인세조사대상을 선정한다. 서면분석 및 세무조사대상 법인은 선정부터 조사종결까지 전산 관리한다. ▲부가세 분야:신고와 과세자료를 전산분석, 무신고자 또는 불성실 납세자를 분류해 세무조사에 나서며 진행 상황을 전산 관리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의 중복 세무조사를 피하도록 한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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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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