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특구정책 재검토해야

우리나라 경제특구의 종합경쟁력이 아시아 국가 중 4위란 사실은 경제특구정책에 빨간 불이 켜졌음을 뜻한다. 그것도 한국에선 입지조건이 가장 좋다는 영종도 김포 송도가 그러하다. 그나마 이를 추진할 근거가 될 `경제특구법`이 국회심의를 거치는 동안 `경제자유구역법`이란 애매모호한 법으로 변질됐으니 더 말할 것이 없다. 주한 외국기업인을 대상으로 특구에 대한 인식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경제특구 종합적 입지조건 경쟁력은 최우수 지역인 싱가포르를 100으로 할 경우 54.4에 불과했다. 홍콩(75),상하이(73.5)에도 크게 못미쳤다. 비교조사대상지역 중 말레이시아의 탄정 만이 한국 보다 뒤쳐졌다. 이 때문인지 조사에 응한 외국 기업인들은 한국의 경제특구 설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시점에서 이곳에 입주할 의사를 밝힌 업체는 5%에 불과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국가적 꿈이 몽상으로 끝날 우려가 없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경제특구제를 도입할 뜻을 밝힌 후 각 시ㆍ도는 지역이기주의에 따라 저마다 경제특구를 마련하려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나라 전체가 실속도 없는 `경제자유지역 천국`으로 변하기 전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특구법안이 정치논리와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대폭 변질됨으로서 전국을 `경제자유지역 천국`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국제공항, 항만 등의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을 특구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국회심의 과정에서 이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어디서나 특구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차라리 전국을 하나의 경제특구로 만들자는 대한상공회소의장의 제안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경제특구, 즉 경제자유구역은 외국기업을 유치하려는데 설치 목적이 있다. 이번에 국회에서 변질된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기업에 대한 `당근`이 부족하다. 정부는 당초 특구내 외국기업의 노동관련법 준수를 의무화 하지 않으려 했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의무화로 바뀌었다. 또 외국인학교 설립요건도 까다롭게 변했다. 이러한 경제자유지역에 외국기업이 얼마나 매력을 느낄지 의심스럽다.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그럴 듯 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에서 만신창이가 된 경제자유구역법으로는 이 취지를 살려나가기가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경제특구제 도입의 필요성 여부에서부터 규모와 규제 및 혜택 등 제반문제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보다 많이 수렴해야 한다.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실효성이 문제다. 정권말기에 업적위주로 서두를 일이 아니라 차기정권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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