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8·31대책] 주택·토지분야 내용 요약

31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은 세제 강화를 통한 투기수요 억제책 뿐만 아니라 주택 및 토지 시장 안정화와 투명한 부동산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주택 정책도 골고루 포함돼 있다. ◇ 주택시장 안정정책 ▲ 국공유지 택지지구 개발 = 강남지역의 안정적 주택수급 위해 서울 송파 거여지구 국공유지를 택지지구로 개발해 200만평 공급. ▲ 기존 택지지구 개발 확대 =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김포 신도시, 양주옥정 지구 등 기존 4-5개 택지지구 주변을 확대 개발해 1천만평 공급. ▲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아파트 공급 확대 = 판교 중대형을 6천600가구에서9천700가구로, 인천 청라지구 중대형을 8천가구에서 1만6천가구로 확대. 향후 수도권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 건설비중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조정. ▲ 재개발 사업시 광역적 공공개발 체계 확립 = 개별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합해최소 15만평의 광역지구를 지정. 교통ㆍ문화ㆍ교육 인프라 투자로 주거여건 향상시키고 소요 재원은 원칙적으로 지구내 개발이익으로 충당. 필요시 지자체에서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국민주택기금 지원방안 등 검토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을 통해 개발이익 환수. ▲ 공공이 재개발 사업 시행시 규제완화 및 용적률 상향 조정 =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주민동의 3분의2에서 2분의1로 완화하고 소형의무비율 및 층고제한도 완화. 용적률은 현행보다 50-100% 포인트 상향조정하고 역세권은 개발밀도를 추가로높여 직주 근접형 개발 유도. 재개발 요건에 미달하는 인근 단독주택지도 사업단위에 포함. ▲ 재개발 사업지 투기수요 억제 = 재개발 사업지의 광역지구 지정 추진 단계에서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분필도 제한. ▲ 재건축 사업 관련 검토 =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등을 통해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가 전제되고 주택가격이 안정된 후 규제 완화를 신중히 검토. ▲ 주택공영개발 확대 = 공공택지 내에서는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해 분양ㆍ임대하는 주택공영개발 방식을 확대.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시공사 브랜드 인정 등을 통해 주택 품질이 획일화되는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영감독 강화, 독립회계제도 도입으로 경영 건정성 제고. ▲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 결정방식 개선 =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ㆍ초과모두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분양가 규제. 25.7평 초과에 대해 주택채권입찰제 도입. ▲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 채권매입 의무가 없는 25.7평 이하 전매제한을 강화해 수도권은 10년, 그외 지역은 5년으로 연장. 25.7평 이하 재당첨 금지기간도 수도권은 10년, 기타 지역은 5년으로 연장. ▲ 판교 주택공급방안 개선 = 25.7평 초과 아파트는 주공이 공영개발 방식으로건설ㆍ분양하고 공급물량의 30% 내외를 전세형 임대를 포함한 임대아파트로 건설. ▲ 판교 분양 방식 = 25.7평 이하는 원가연동제 적용하고 분양권 전매는 10년간제한. 25.7평 초과는 원가연동제와 주택채권입찰제 적용하고 분양권 전매를 5년간제한. 택지채권입찰제는 폐지. ▲ 판교 물량 확대 = 건설물량의 10%를 확대하고 이를 중대형으로 공급. 단독500가구를 공동주택 1천500가구로 전환하고 공동주택 용적률을 100%에서 200%로상향 조정. ◇ 토지시장 안정정책 ▲ 토지거래 허가율 개선 =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는 1개 시ㆍ군ㆍ구 전체에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한을 건교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개선. ▲ 농지 및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요건 강화 = 농지 및 임야 취득을 위한사전거주 요건을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도록 강화. 임야의 취득을 위한 거주지 요건을 농지와 같이 토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해야 하도록 강화. ▲ 토지거래 허가 신청시 자금조달내역 제출 의무화 = 허가신청시 토지취득에필요한 자금조달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자료는 국세청 등에 통보해 탈세, 명의신탁 등 조사에 활용. ▲ 허가받은 토지의 의무이용기간 강화 = 농지는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 임야는 1년에서 3년, 기타 용지는 6개월에서 5년으로각각 상향조정. ▲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에서 취득가액의 10% 이내로 상향조정. 이용의무위반 적발 등과 관련해 신고포상제 도입. 토지거래허가시 거래허가내용을 인터넷에 공고. ▲ 토지분할을 통한 개발행위 허가 강화 = 허가 대상을 도시지역에서 비도시 지역으로 확대. ▲ 개발부담금 재부과 = 관련법 개정해 2006년부터 부과하고 부과율은 25% 유지. ▲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 전국을 대상으로 신규주택,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 재개발 등 일정 기준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민간부담률이 30%를 넘지 않도록 설정. 농어촌주택 등 耐毒?건축, 국민임대주택 등 정책사업, 공장 등 생산시설,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건축물 등은 면제또는 감면. 부담금은 해당 지자체의 기반시설 설치 재원으로 우선 활용하고 국가 귀속분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지자체 귀속분은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해 관리. ▲ 토지수용시 채권 및 현물보상 활성화 =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토지투기우려지역 내 토지수용시 부재지주에 대해 보상액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전액채권으로 지급. 토지 소재지의 통작거리(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를 부재지주 요건에서 삭제. 토지소유자가 희망시 보상비에 상응하는 용지 또는 아파트공급. ▲ 농지 대토시 양도세 비과세 제도 개선 =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후신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자경한 경우 당초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자경의 정의를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으로 명확화. ▲ 토지공사의 비축기능 강화 = 토지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성하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 토지를 매입, 비축 및 관리. ▲ 선매제도 활성화 = 매수 가격을 현행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가격 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개선. ◇ 서민주거 안정정책 ▲ 국민임대주택 공급기반 마련 =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를 활용해 국민임대단지 추가 확대.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적용 지역의 면적 기준을 현행 최대 30만평에서 최대 50만평 규모로 확대. 국민임대주택에 재정 1조7천억원, 기금 8조6천억원 추가지원해 입주자 부담 완화. ▲ 수요계층에 적합한 다양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해 2015년까지 5만가구 공급 계획. 주공 및 지자체가 전세계약 체결 후 저소득층에 재임대. ▲ 10년 장기 민간 건설임대주택 활성화 = 사업에 참여하는 SPC에 대해 취득.등록세 감면, SPC 지급배당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 부여. 장기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의 20%까지 인센티브 제공. 주공 및 한국토지신탁 등 공공참여 확대로 민관경쟁 유도. ▲ 민간 매입임대주택 지원요건 강화 = 민간 매입임대사업자 등록 최소 주택수를 2채에서 5채로 늘리고 임대 의무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 지방세 세제지원받을 수 있는 의무임대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매입임대사업자가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아파트 추가 취득시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폐지. ◇ 부동산거래 투명화 정책 ▲ 부동산거래시 실거래가를 시ㆍ군ㆍ구에 신고 의무화 =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액을 3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에 신고. 위반시 거래당사자는 과태료, 중개업자는 영업정지 등 처벌. 부동산 등기부에 시ㆍ군ㆍ구에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재. ▲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 = 부동산 매매자가 중개업소와 계약을 맺으면 시ㆍ군ㆍ구에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시ㆍ군ㆍ구는 등기소 및 세무소에 전자계약서 송부. 상습 투기자 상시 감시체계 확립하고 부동산 보유ㆍ거래ㆍ과세 관련 통계 체제 정비. 국세청 관련 조직 신설 및 행자부ㆍ건교부의 부동산정보 기능 강화.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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