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빚 과다' 항목등 백지화
금감위, 상시퇴출 보완책
정부는 11ㆍ3부실판정때 회생대상으로 분류된 235개 기업에 대해 올해부터 기업별로 연 2회 경영상태를 점검, 퇴출기준에 해당하면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다만 11ㆍ3때처럼 일시점검이 아닌, 반기보고서를 토대로 기업별 수시점검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상시퇴출 보완기준으로 거론됐던 ▦2금융권 차입비중 80% 이상 ▦부채비율 과다 등의 항목을 백지화하고, 지난번 11ㆍ3 부실판정 기준을 기본 골격으로 부실판정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기관의 부실기업 상시 정리제도 보완 방안'을 금명간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위에 따르면 정부는 11ㆍ3 퇴출때 적용했던 여신 500억원이상 대기업에 대한 퇴출기준을 변경하지 않는 대신 235개 부실징후기업은 올해부터 1년에 2회씩 경영상태를 점검, 퇴출기준에 해당하면 과감히 퇴출시키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11ㆍ3 퇴출때 적용됐던 기준외에 전체 차입금 가운데 제2금융권 차입 비중이 80%를 넘고 부채비율이 동일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기업들을 상시퇴출 점검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신 ▦최소한의 상시퇴출 기준 마련(수시퇴출) ▦이를 사후 감독규정에 맞춰 추후 금융권 검사때 집중 점검(은행권의 부실대상 기업 상시감시여부) ▦은행권이 2금융권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협의체 작성 ▦11ㆍ3 퇴출기준과의 일관성 유지 등을 토대로 한 상시퇴출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1ㆍ3퇴출때 적용했던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업체와 각 은행이 내부기준상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해 놓은 기업들이 점검대상으로 선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당 1년에 2회씩 점검을 실시하되 일제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신규여신기업부터 수시로 점검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와 같이 일제점검을 실시할 경우 시장불안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