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외환은행 측에 소송을 취소하는 대신 중재계약을 체결하자는 의사를 전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론스타와 외환은행은 이르면 이번주 중 중재계약을 맺고 손해배상금 분담을 위한 협의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외환은행에 따르면 론스타가 최근 소송을 취소하는 대신 중재계약을 체결하자는 뜻을 외환은행 측에 전달했다. 외환은행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이르면 이번주 중 중재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중재계약이란 당사자들 간 일어난 분쟁을 법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분쟁해결 방식으로 중재계약 체결 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론스타의 이런 입장 변화는 소송으로 가봐야 실익 없이 시간만 질질 끌 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과정에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나 올림푸스캐피탈 등 옛 외환카드 주주 6개 회사에 손해배상금 6,400만달러를 물어줬다. 론스타는 그러나 "주가조작에 개입한 외환은행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며 "외환은행도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4,900만달러를 분담해야 한다"는 소송을 4월 싱가포르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론스타가 실속을 챙기는 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합의를 마친 후 떠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일단 론스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중재계약과 관련해 세부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