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저축 금리가 0.2%포인트씩 인하되면서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2년 이상 2.8% △1년 이상~2년 미만 2.3% △1년 미만 1.8%로 각각 결정된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가 2% 초반대를 기록하는 등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약저축이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자금을 위해 마련된 만큼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