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초구 반포동 44평 단독주택 거래세 최고 96%↑

[전국주택 586만가구 첫 가격공시]<br>재산세는 최고상한선 설정 증가폭 50% 넘지 않을 듯<br>국세청 기준시가 하락으로 아파트 거래세부담은 줄어


오는 5월1일 이후에 매입하는 단독ㆍ다세대ㆍ연립ㆍ다가구의 취득ㆍ등록세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는 이번에 공시된 가격이 기준이 된다. 종전에는 이들 주택의 취득ㆍ등록세 산정시 토지(공시지가)와 건물(행정자치부 산식가격)을 더한 가격을 과표로 했다. 과표변경에 따른 취득ㆍ등록세 부담 현황을 보면 사실상 전지역에서 거래세 증가가 불가피하다. 취득ㆍ등록세 세율이 개인간 거래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 3.8%(종전 5.6%) ▦25.7평 초과 4.0%(5.8%)로 내렸다. 그러나 취득ㆍ등록세의 경우 재산세처럼 상한선(50%)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대지 203평 규모의 성북동 소재 단독주택은 5월1일 이전 취득시에는 취득ㆍ등록세로 3,692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5월 이후 매입시에는 이보다 45% 증가한 5,360만원을 납부해야 된다. 대지 44평 규모의 서초구 반포동 소재 주택도 예외는 아니다. 이 주택은 종전에는 1,158만원을 거래세로 납부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이보다 무려 96% 늘어난 2,272만원을 물어야 된다. 지방도 증가폭만 작을 뿐 사정은 다르지 않다. 경북 구미시 형곡동 소재 주택(대지면적 65평)은 5월1일 이후 취득시에는 종전보다 55만원(16.7%) 늘어난 384만원을 취득ㆍ등록세로 부담하면 된다. 반면 지난 1월부터 국세청 기준시가를 취득ㆍ등록세 과표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세 부담이 감소한다. 5월2일 결정 고시될 국세청 기준시가가 지난해 가격보다 하락했기 때문이다. 실제 일산 신도시 대화동 대화 LG아파트 48평형의 경우 현재는 1,382만원을 부담해야 되나 5월2일 이후부터는 22만원 감소한 1,36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 등은 또 올해 고시되는 주택분 재산세 산정시 이번에 고시된 가격이 기준이 된다. 재산세는 정부가 세 부담 상한선(전년 납부세액의 1.5배)을 설정해둔 상태다. 때문에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나 증가폭이 50%를 넘지 않는 셈이다. 한편 7월부터는 단독ㆍ다세대ㆍ아파트 등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표가 아파트는 현행처럼 국세청 기준시가, 단독ㆍ다세대ㆍ연립ㆍ다가구는 공시된 가격이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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