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 의학 유학생 3천명 내년부터귀국/「한의자격시 응시불허」새쟁점

◎정부 “교육과정 달라 자격 못준다”/유학생 “수업 국내보다 충실” 반발지난 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에서 중의학을 공부중인 약 3천여명의 한국유학생들이 내년부터 대거 귀국할 예정이어서 국내 한의계에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특히 국내 의료법이 중국대학에서 중의학을 공부한 유학생들에게 일체 한의사자격시험 응시자체를 제한, 이 문제가 자칫 한·중간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대한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중국 중의대학에 유학한 한국유학생들은 지난 6월말 약 3천여명에 달하고 5년의 교육과정을 끝낸 내년부터 귀국이 시작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 한의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치 않기로 한 정부방침에 대해 중국측은 한국유학생 유치는 물론 양국간 학술·교육 교류에 장애가 된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중이다. 또 한국유학생들도 「베이징 중의약대학 국가고시준비위원회」란 모임까지 결성, 응시자격 「쟁취」를 위한 집단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응시자격을 불허하는 이유는 두가지. 첫째 한국 한의대는 6년제인데 중국의 경우 정규과정이라야 5년이고 나머지는 2∼4년까지 수업연한이 제각각이어서 양국간 수업과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둘째는 한국은 졸업후 정식으로 국가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중국의 경우 과정을 마치기만 하면 특별한 자격제도가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등 의사가 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유학생들은 『중국대학에서는 유학생들에 한해 교양과목을 제외하고 있어 수업일수는 한국과 별 차이가 없고 수업내용은 오히려 국내보다 더 충실하다』며 『필리핀 출신 의대나 치과대 졸업자에게도 응시자격을 주면서 왜 중국 중의대 유학생들만 안된다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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