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 산업연수생 환율폭등 가슴앓이/본국송금 부담늘고

◎국내저축 의무화로/20%이상 환차손도아스나위 무도할 하산씨(25)는 인도네시아 출신의 외국인산업연수생으로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섬유회사인 세창상사(주)에 근무하고 있다. 월 60만원의 연수수당을 받고 있는 그는 생활비 10만원, 국내저축 25만원 등 꽉 짜여진 쓰임새 와중에도 고국에 월 1백달러씩을 송금하고 있다. 남동생 3명과 여동생 1명이 모두 학생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별 문제없던 그에게 새로운 고민이 생긴 것은 달러화가 예상외로 급등하면서 부터. 올 초만 하더라도 1백달러 송금에 8만4천4백원이면 됐는데 지금은 10만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1달러=1천원시대」의 불똥이 외국인연수생들에게 까지 튀고 있는 것이다. 방글라데시 출신의 외국인연수생인 다스씨(27) 역시 요즘 상당히 침울해 있다. 월 수령액이 80만원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않은 연수수당을 받고 있지만 지난해 7월 1일부터 의무화된 월 15만원의 국내저축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환차손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저축이 의무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다스씨는 상당부분의 돈을 달러로 환전해 놓곤 했다. 만일 국내저축이 의무화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지금보다 15∼20% 이상의 환차익을 볼 수 있었다. 하산씨나 다스씨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최근의 환율급등은 송금비용의 추가부담, 국내저축에 따른 환차손, 그리고 연수수당의 인하효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연수업체에서는 환율급등에 따른 손실보전의 일환으로 연수수당을 인상해 달라는 외국인연수생들의 집단적 요구도 받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연수생을 활용하고 있는 연수업체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외국인연수생에 대한 연수수당은 사전 계약에 의한 것이고 환율이야 항시 변동의 소지가 있는 만큼 연수업체에 책임소재를 물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뒤끝이 찜찜한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또한 대부분의 연수업체는 영세규모인데다 주로 원자재를 수입해 중간재를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지금은 자기 코가 석자인 형편이다. 연수업체들은 최근 외국인연수생들의 고충을 감안, 최소한 국내저축 의무화만이라도 풀어주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기협중앙회는 외국인연수생 이탈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최근의 환율급등은 외국인연수생은 물론 연수업체,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기협중앙회에게 까지 부담과 고민을 함께 던져주고 있는 셈이다.<정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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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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