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입주자들의 힘이 세지고 있다. 분양 당시 광고와 입주 아파트가 상이한 점이 있으면 바로 찾아내 건설사들을 상대로 잇따라 항복을(?) 받아내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입주자들 공동 대응력이 높아진 것은 인터넷을 통한 동호회 활동과 캠코더 카메라 등의 디지털 장비의 힘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현재 입주중인 강서구 화곡동 롯데아파트의 경우 마감재중 광고 당시와는 실내 마감재를 쓴 것이 입주자들로부터 발견됐다. 인터넷 사이트에 마련된 입주자 동호회에서 일부 입주자가 이 문제를 제기했고 입주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입주자들은 분양 당시 카달로그ㆍ광고 등을 수집, 이를 근거로 공동으로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입주자와 협의 없이 마감재를 바꾼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결국 시공사와 협상을 통해 가구 당 150만~200만원에 해당하는 가전제품을 보상 받았다.
또 얼마 전 대전서구 관저동 주공아파트 역시 입주자 모임에 크게 혼이 난 케이스다. 이 아파트는 분양당시 단지 내에 체력 단련장을 마련해 준다며 카달로그에 헬스기계가 있는 사진을 넣어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 완공된 아파트에는 부지만 마련돼 있을 뿐 체련 단련용 기계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입주자들은 카달로그 등을 근거로 자료를 작성, 언론사, 공정위 등에 전방위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이 회사는 광고대로 체력 단련실과 기계를 마련해 주었다.
이 같은 입주자들이 빠르게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이유는 인터넷, 캠코더 등 디지털 환경의 발전 때문. 규모가 큰 대부분의 입주 단지는 인터넷 상에 입주자 동호회가 있을 정도다. 또 이들은 분양당시 모델하우스에서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도 잊지 않는다.
소비자 보호원의 정순일팀장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공동 자료수집, 대응 때문에 건설사와 소비자간의 분쟁에서 소비자들이 이기는 경우가 예전보다 월등히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