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사가 뭐길래" 장인폭행 40대의사 영장

"혼수 적었다" 부인도 수차례 때려

서울 도봉경찰서는 10일 부부싸움을 말리던 장인을 폭행한 혐의(존속상해 등)로 의사인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시집올 때 혼수가 적었다"며 부인 B(42)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장인(80)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폭행을 말리던 부인에게도 맥주캔을 집어던지는 등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부인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경찰 조사에서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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