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홈쇼핑 변액보험 生放판매 못해

생보協자율심의 거친 녹화 방송만 가능<BR>수익률등 과장광고땐 5,000만원 과징금

앞으로 생명보험사가 홈쇼핑 등에서 변액보험을 판매할 경우 생방송이 아닌 심의를 거친 녹화방송으로만 해야 한다. 또 변액보험 관련 과장광고를 했을 때는 최고 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24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최근 논의를 갖고 과장광고로 물의를 빚고 있는 변액보험의 광고문안에 대한 자율심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옥근 생명보험협회 상품공시실장은 “간접투자상품의 일종인 변액보험의 광고문안 또는 홈쇼핑 방송에서의 무리한 예상 수익률 예시 등이 소비자들을 오도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율심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보업계는 우선 ▦광고 문안 중 미래 수익률이나 경제전망에 대한 단정적인 표현 금지 ▦가장 높은 해약환급금 예시 금지 ▦보도기사의 일부 활용 금지 등 7개의 심의 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생보업계는 또 이번주 실무자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확정한 후 다음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심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생보업계는 특히 과장광고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된 홈쇼핑 방송의 변액보험 판매시 심의를 거친 녹화방송으로만 내보내도록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런 심의 기준을 무시하고 과장광고를 했을 때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의 과징금을 물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명보험협회는 상품공시실 또는 소비자보호실에 광고문안 심의를 위한 2~3명의 별도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생명보험협회가 엄격한 잣대로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생보사간 변액보험 판매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보협회가 주관하는 자율심의가 자칫 유명무실한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산운용협회의 한 관계자는 “간접투자상품 광고문안에 대한 심의가 업계의 자율규제인 만큼 생보협회가 생보사 변액보험에 대해 심의를 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며 “다만 얼마나 객관적인 기준으로 엄격하게 심의를 하느냐가 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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