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절도죄의 경우 나무를 옮긴 때가 아닌 캐낸 시점에 절도가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야산의 소나무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정모(48)씨 등에게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가중처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해 5월 오전10시30분 타인 소유의 야산에서 360만원 상당의 100년산 소나무를 캐냈다. 이후 정씨는 같은 날 오후8시30분께 화물차를 동원해 소나무를 실은 뒤 도주했다.
재판에서는 정씨에게 야간 절도죄를 적용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현행 특가법은 ‘야간’에 산에서 나무를 절취한 경우 주간에 범죄를 행한 때보다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정씨 등이 소나무를 화물차에 실은 시점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특가법을 적용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절도죄는 소유자의 점유권이 침해된 시점에 완성된다”며 “산림 절도의 경우에는 나무를 캐낸 시점에 이미 죄가 성립했으므로 범죄가 야간에 행해졌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