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오프라인 담배업계의 위법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산하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전국 편의점의 10%에 이르는 2,500곳을 방문해 담배 광고·판촉 상황을 살펴보고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아울러 전자담배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 조사하고 담배회사가 주최″후원하는 행사에서 불법적으로 담배 마케팅 활동이 진행되는지도 살펴본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은 담배 광고물을 전시·부착하는 경우 영업소 외부에 광고내용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
광고물의 내용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되며 비흡연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는 것도 금지된다. 광고물은 흡연 경고문구의 내용이나 취지에 반하는 내용·형태여서도 안 된다.
이 법은 또 제조자가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할 경우 제품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행사후원자의 명칭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성이나 청소년 대상 행사의 경우 후원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오프라인에서의 불법 담배 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지 못했다”며 “담배업계의 광고 행태를 모니터링한 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와 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