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 부분을 분리해 거래하는 ‘스트립(STRIP) 국고채’가 발행된다. 또 일반 국고채에 물가가 오른 만큼 금리를 더해주는 ‘물가연동채권’도 도입되며 내년 중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 국고채가 시장에 선보인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채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방안에 따르면 국내 발행물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이른바 ‘국채 스트립 제도’를 도입한다. 스트립 채권이란 국고채 같은 이표채(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의 원금과 이자 부분을 분리해 원금채권과 이자쿠폰채로 따로 유통시키는 것으로 미국ㆍ일본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스트립 국고채의 이자 부분은 향후 3, 6개월짜리 등 단기금리 지표로 활용된다.
정부는 또 물가가 오를 경우에 대비한 헤징(위험회피) 기회를 주기 위해 기본 이자에 물가상승분을 더한 금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개념의 ‘물가연동채권’도 내년 중 도입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본 이자가 4%이고 만기 동안에 물가가 6% 올랐을 경우 고객은 10%를 보장받는 식이다. 다만 물가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기본 이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된다.
이와 함께 초장기 채권의 경우 외국 투자가와 장기 투자를 원하는 국내 기관투자가들에게 적절한 투자처를 보장해주기 위해 현행 최장 10년으로 돼 있는 것을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 15년ㆍ20년ㆍ30년물 등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계획한 올해 국고채 발행물량은 60조원으로 지난해(45조원)보다 33% 가량 늘어났고 만기별로는 3년물 18조원, 5년물 24조원,10년물 18조원이 시장에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토지이용규제 자체 정비계획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조기 투자 방안 등도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