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휴가지 먹거리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전국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지방식약청ㆍ지방자치단체ㆍ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실시한다. 대상 음식점은 음료류ㆍ냉면류ㆍ빙과류ㆍ도시락ㆍ팥빙수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해수욕장ㆍ유원지ㆍ국공립공원과 고속도로 인근 음식점과 휴게소, 횟집 등 날음식 취급업소, 피자를 비롯한 야식배달전문업소 등이다.
점검내용은 무표시ㆍ무포장 식품 취급 여부, 냉동ㆍ냉장 제품의 보관기준 준수와 부패ㆍ변질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과 위생적 식재료 취급 여부, 잔반 재사용 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