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세금 안낸 사람 해외부동산 못산다

재경부 외국환거래제 개선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이 22일부터 가능해진 가운데 조세체납자나 해외이주를 준비 중인 사람은 원천적으로 투자용 해외부동산을 살 수 없다. 또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ㆍ유증ㆍ증여로 부동산을 물려받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가 시중은행에 보낸 ‘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외국 부동산 취득신고가 있을 경우 이 같은 항목을 심사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재경부가 작성한 신고수리 요건 심사항목(제7-43조)에 따르면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갚지 않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사람, 즉 신용불량자는 해외부동산 투자를 막아놓았다. 이와 함께 조세체납자와 현재 해외이주 수속 중인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도 심사단계에서 해외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도록 했다. 외환자유화 발표 당시 논란이 됐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해외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은 아예 신고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상속ㆍ증여에 따른 해외부동산 취득이 추후 악용될 소지가 높아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재경부가 보낸 통첩규정만 보면 현지에서 내라는 것인지 국내에서 추가 환수하겠다는 것인지 상속에 따른 세금 부분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권태균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송금할 때는 등록한 은행만 이용해야 하고 30만달러 이상 송금시 국세청에 통보돼 편법적인 상속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중복 해외부동산 투자도 원천 금지된다. 100만달러 이내의 투자용 부동산 취득과 2년 이상 해외에서 체제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 가운데 자신이 필요로 하는 투자 한건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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