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를 대여해 불법적으로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입찰자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이뤄진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록되는 수많은 입찰자 정보(접속기록, 입찰참가이력 등)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자동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조달청은 색출된 불법행위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조사를 실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부정의도 없이 관행적으로 입찰대행을 해온 조달업체에 대해서는 스스로 공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에 대해 향후 1개월간 계도기간을 두어 대여인증서 대여행위 금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류재보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제도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 등을 시행했으나 일부 인증서 부정사용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