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윤식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부장판사는 11일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부당한 일이 있더라도 스스로 앞날을 위해 (노사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함 부장판사는 이날 공장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문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또 다른 노조 간부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회사 기물을 파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나머지 노조 간부 14명에게 벌금 150만~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위원장인 피고인은 정당한 절차 없이 파업을 단행, 상당한 생산손실을 야기해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노무제공 거부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순이익 감소액은 단순 매출감소액보다 적고 근로자가 분신하는 이례적이고 비극적 상황에서 초래된 사태였으며 지난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돼 고소가 취소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