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휴면 예금·포인트 등 금융사 불로소득 1조… 사회환원은 절반 그쳐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소멸한 신용카드 포인트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융회사 수익으로 처리되는 금융회사의 이른바 '불로소득'이 지난 4년간 1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내 은행과 보험사가 지난 2008~2011년 수입으로 처리한 휴면예금과 신용카드 포인트 등은 1조447억원에 달했다.


휴면예금ㆍ보험금, 기프트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은 거래중지나 탈회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2~5년 경과 후 금융회사의 수익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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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비자들이 무심하게 넘긴 돈이 금융회사들에게는 천문학적인 소득을 안겨주는 셈이다.

잡수익으로 잡히는 이 규모는 2008년 1,850억원에서 2009년 1,897억원이었지만 2010년 2,826억원, 2011년 3,874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은행과 보험사들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미소금융재단에 출연해 서민금융 사업에 사용하기로 했지만 은행의 휴면예금 출연 비율은 61%, 보험사의 휴면보험금 출연 비율은 46%에 그쳤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역임하기도 한 박 의원은 "금융회사들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미소금융사업에 출연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출연율은 매우 낮다"며 "감독 당국이 출연 비율 상향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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