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저가 콘도회원권 구입 신중해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콘도미니엄 회원권 분양 시장도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콘도업체들은 다시 저가 회원권 발행을 통해 수요자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저가 회원권은 한때 부유층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콘도를 대중화시키는 데 기여했던 것이 사실이다. 수천만원씩 하던 회원권을 200만~50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게 돼면서 일반인들도 큰 부담없이 콘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지난 2~3년간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저가회원권을 발행하기 위해선 콘도 객실 1실당 10명 이하였던 회원수를 30명까지 늘려 모집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회원수가 늘어나면 결국 예약폭증으로 인해 정작 필요할 때 회원들의 객실 사용이 어렵게 된다. 회원으로선 구입비용은 저렴해졌지만 사용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것이므로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더구나 저가회원권중에는 정식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회원권도 다수 포함돼 문제시 되고 있다. 이 같은 유사회원권중에는 아예 콘도가 아닌 것을 콘도처럼 위장해 파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유스호스텔이나 모텔, 관광농원과 같은 숙박시설물을 콘도라고 광고하며 분양하는 사례다. 또 아예 관광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유사회원권을 판매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하고 있다. 저가회원권에 대한 이 같은 평판이 소비자 사이에 퍼지면서 정상적인 콘도회원권까지도 이미지가 동반 추락하고 있다. 저가회원권 발행은 장기적으로 콘도 회원권 수요를 위축시켜 콘도업체 자신의 시장을 갉아먹는 자충수인 셈이다. 하지만 당장의 매출실적에 급급하는 콘도업계의 생리상 이 같은 저가회원권 남발을 업계 스스로 자제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최종 판단은 소비자의 몫인 것이다. 따라서 콘도회원권을 분양받으려는 소비자라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살펴 정상회원권을 가려내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해당 콘도가 모텔 등이 아닌 정식 콘도인지 여부와 해당 회원권이 정식분양승인을 받은 것인지 여부를 관할 시ㆍ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정식콘도회원권이라도 1실당 회원권 발행구좌수가 30구좌 이상이라면 객실예약이 어려우므로 구입을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회원권 구입계약시 업체가 사용하는 계약서가 문화관광부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도 실재 해당 콘도를 미리 방문해보는 것이 좋다. <최용규(한국콘도미니엄업협회 사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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