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외화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화대출로 전환이 가능한 ‘외화대출 원화전환 제도’ 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올해 말까지 시행되며 대상업체는 통화종류 및 환차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원화대출로 전환해 환리스크 제거를 희망 하는 중소기업이다. 별도의 통화전환옵션이 체결돼 있지 않아도 가능하다.
외화대출을 원화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대출금리를 산출금리에서 최고 1%포인트 우대해준다. 또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통해 전환에 따른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원화대출로 전환하지 않는 기업체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환율정보 제공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환리스크 관리 컨설팅’ 등을 통해 환리스크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