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말정산] 궁금한 문답풀이

봉급대상자들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돌아왔다. 연말정산 요령을 잘 알고 사전에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_연말정산 시기는. ▲연말정산 시기는 다음년도 1월분 급여을 지급할 때다. 근로소득자들은 99년 1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재직중인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사전에 제출해둬야 한다. _가족이 배우자, 20세 미만인 자녀 2명, 98년중 만 20세에 달한 자녀가 1명인 경우 기본공제액은. ▲부양가족의 공제대상에 인원수 제한은 없다.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연도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기본공제액은 5명에 1인당 100만원씩 500만원이다. _소득이 없는 20세이상인 장애자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 ▲장애자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대상이며 추가공제(장애자공제)도 가능하다. _차남이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_18세 자녀와 5세의 자녀가 있는 맞벌이부부인 경우 각자의 공제액은. ▲5세 자녀의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는 경우 남편은 기본공제 200만원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50만원을 더해 2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는 기본공제 200만원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50만원, 부녀자공제 5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50만원 등 3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부부가 모두 6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남편과 배우자의 공제액이 다르지만 어떤 방법을 하든지 부부의 합산공제액은 600만원이 된다. _과세대상 급여액이 1,500만원인 근로자가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가 160만원인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할 의료비는. ▲의료비는 당해연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에서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100만원만 공제받게 된다. _소득공제신고서상 의료비와 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신청했으나 그 합계액이 54만원 경우 특별공제금액은. ▲근로자가 특별공제 신청을 하지않았거나 특별공제 신청금액의 합계액이 6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표준공제를 적용해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특별공제 신청금액에는 징수의무자가 봉급을 지급할 때 의료보험법에 의해 공제하는 의료보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_어린이집, 놀이방, 피아노·미술학원 등에 다니는 자녀의 학원비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또 관할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유치원의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올해부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 등)에 지급한 보육비용도 영유아 1인당 연간 70만원 범위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영유아가 자녀양육비공제 적용대상에도 해당하는 경우 보육비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중 하나만 적용받는다. 교육비공제대상 유치원은 「교육법상의 학교」인 유치원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인가를 받은 국·공·사립유치원(관인유치원)에 한해 적용된다. 피아노학원·미술학원·속셈학원 등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_국외유학을 위한 어학연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는. ▲국외교육비는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해 공제혜택을 받는다. 어학연수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_97년 11월에 1년만기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만기해지후 98년 12월에 다시 같은 저축에 가입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97년도에 가입한 저축을 만기 또는 중도해지한 후 새로 가입해 1인1통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8년도 불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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