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권보호위 출범하지만 실효성은 "글쎄"

교육활동 침해 예방 위해 전국 교육청·학교에 설치<br>업무한계로 유명무실 우려

전국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교권침해 사례를 심의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생긴다.

그러나 교사들은 '수많은 위원회에 또 하나를 더한 것이 전부'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와 교육청이 각각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교육감의 교권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존에 있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하고 학부모 및 지역 사회 인사가 참여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도 "학교운영위원회ㆍ급식운영위원회ㆍ체험학습운영위원회 등 학교에는 위원회가 넘쳐나고 참여 위원도 비슷하다"면서 "기존에 있던 분쟁조정위에도 교육 활동 침해를 다룰 수 있었지만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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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부모의 교권침해를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하기 어렵다"고 한계점을 꼽았다.

2011년 10월 기준 교과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분쟁조정위는 초ㆍ중ㆍ고의 96% 이상 설치돼 있지만 타 위원회와 겹치는 업무가 많아 유명무실했다.

하 대변인은 "학교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공식 통로가 없기 때문에 감정이 격해진 일부 학부모들이 교장이나 교사를 찾아오는 것"이라며 "교권 침해 사후 처리보다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와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초 공포돼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월 중에는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법제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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