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성폭력 피해女 '검찰 무혐의' 뒤집고 승소

법률지원단 "무혐의 처분 남발 개혁해야"

미성년 시절 성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이 검찰의 가해자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3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민사법원으로부터 성폭력 피해사실을 인정받아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받았다. 이 여성의 변론을 맡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법률지원단(대표 강지원 변호사)은 이번 판결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보고, 담당 검사에 대한 감찰 청구를 검토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강 변호사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4단독 양정일 판사는 A(22.여)씨가 "미성년 시절 성폭행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모(2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A씨와 이성관계로 사귀면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나 A씨의 성폭력 상담기록 등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의 신상에 대해 알고있는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합의에 따른 성관계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으로 원고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을 뿐아니라 이후 수사과정에서 받은 고통으로 기억을 일시 상실하는 등 피해를 입은 만큼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1년 말 "빌려준 책을 돌려주겠다"고 자신을 집으로 유인한 이씨에게성폭행을 당한 뒤 고소했으나, 2002년 10월 인천지검은 이를 무혐의 처분했고 이듬해 서울고검에서도 항고가 기각됐다. A씨는 2003년 10월 대검에서 재항고가 기각되면서 지난해 2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했지만 이 마저도 기각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남발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검찰은 여성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피해사례 연구나 특별 연수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여성의 진술을 경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률지원단측은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에 대해 감찰을 청구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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