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환경부] 1회용품 사용제한 시행 앞두고 `우왕좌왕'

1회용품 사용제한조치 시행을 코앞에 두고 환경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다.환경부는 이달초 백화점이나 음식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품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확정, 15일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환경부는 그러나 총무처의 시행규칙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추석 이후인 18일로 미뤘다가 이마저 여의치 않자 늦어도 20일부터는 시행한다고 했다. 그러나 19일 들어서는 시행일자를 22일이라고 발표했다. 환경부의 잇따른 실시시기 번복으로 백화점과 음식점, 일회용품 제조업체들은 대응방안 마련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환경부에 잇따라 문의전화를 하는 바람에 최근 환경부 폐기물정책과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 됐다. 최재욱(崔在旭)환경부장관은 『1회용품 사용제한 조치는 지난 93년부터 추진됐으나 실효성이 미흡해 이번에 법제화하게 된 것』이라면서 『실시시기에 혼선이 온 것은 최하위 법령인 시행규칙 제정이 예상보다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 조치를 시행해야 되는 백화점과 음식점 등에서는 실시시기 불투명으로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채 관망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행일자를 둘러싼 환경부의 우왕좌왕으로 이조치가 과연 22일부터 정말 시행되는지에 대해서도 미심쩍어 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이대세 영업전략팀계장은 『실시후 3개월 유예기간이 있지만 백화점에서는 1회용품 사용제한 조치의 파장이 크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데 실시시기가 불투명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1회용품의 유상판매, 환불, 쿠폰제 등의 방법중 하나만 써도 되는지, 아니면 함께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한 지침이 필요한 만큼 시행규칙이 나온 다음에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실시시기가 들쭉날쭉한 것은 환경부가 대책이나 충분한 협의과정없이 결과만 달랑 발표해서 빚어진 것』이라면서 『환경부가 시행전부터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1회용품 생산업체들도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환경부에 긴급건의서를 전달, 『IMF체제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며 『제도 시행을 경제회복이 가시화되는 2001년까지 2년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음식점에서 1회용 컵·접시·수저·나무젓가락 사용이 금지되고 백화점 등 10평 이상 매장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 등을 무료로 제공해도 처벌대상이 된다. 매장이나 음식점이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이행명령을 받게 되며 다시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제한으로 연 38만톤에 이르는 1회용품 사용량이 50% 줄어 2,454억원의 경비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고 있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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